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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유예신청 안내

작성자 : 운영관리자

(2023-03-13 13:33:17)

조회수 : 7561

- 외박은 자유입니다
- 하지만 새벽1시~새벽5시까지는 귀사지연 해당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경우 벌점 1점 부과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연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사지연 해당시간에 출입하여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입통제유예신청 방법
부경대행복기숙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출입유예신청 → 신규

 

<사유작성 양식>
- 신청 구분 : 아르바이트 또는 연구실 중 작성
- 장소 :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장소 상호명 및 연구실 위치를 기입
- 연락처 : 사장님(총담당자) 또는 교수님 연락처 기입

 

※ 주의사항
1. 아르바이트 또는 대학 연구실 스케줄에 따라 미리 신청
2. 신청 및 삭제는 당일 17:00까지 가능
3. 출입통제유예 미신청 시 지연귀가 벌점 부과
4. 신청 시 성의없는 내용, 인정 불가한 개인사유, 허위 작성 등의 경우 출입통제유예 미승인처리 및 출입통제유예 불가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