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2016. 05. 02
- 개 정 2017. 02. 27
- 개 정 2017. 12. 07
- 개 정 2020. 03. 01
- 개 정 2021. 03. 01
- 개 정 2022. 11. 24
- 개 정 2024. 03. 01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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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부경대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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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명칭)] 이 수칙은 부경대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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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장 개관 및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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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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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3장 입ㆍ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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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입주)]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③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상실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1. 관장이 입사 대상자로 확정하지 못한 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3. 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숙사 벌점 10점(방학중 7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1년이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 자
7.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거나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해사(害舍)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한 자
8.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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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퇴사)]
①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③ 퇴사 시에는 제공받은 사실의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10점(방학중 7점) 이상인 자
3.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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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원의 배정)]
① 기존 입사생의 연장신청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을 추천 및 일반 입사로 선발한다. 단, 참여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③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제 4장 관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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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기숙사생 준수사항)]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⑤ 사생은 입사 이후 사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과 무단 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 10조(식사)]
① 사생은 본 기숙사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식당에서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기숙사에서 제시된 식사 유형 중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 기숙사내에 반입 불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반입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는 반입이 불가하다.1. 식품류(반찬류, 조리 및 가열이 필요한 식품)
2. 주류
3. 전열기 및 가전제품(220V의 드라이기, 고데기, 선풍기, 각종 충전기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 및 전열 및 전기기구), USB 작동 모든 제품, 향초, 모기향, 휘발유, 신나 등
4. 투기행위를 유발, 공동생활에 저해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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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사고 및 분실 예방)]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②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 5장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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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생활점검)]
① 행정실은 매월 1회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생활점검은 사전공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활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3조(외박)]
외박은 자유로 하되 15일 이상 장기외박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출입제한시간)]
① 출입 시 적합한 출입장치를 사용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사생은 익일 01시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③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없을시,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야 한다.
제 6장 상·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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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상점표와 같다.1. 별첨1) 상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상벌규정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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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벌점)]
① 관장은 사생이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벌점표와 같다. ②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상쇄된다.(일부 벌점은 상쇄 불가) -
[제 17조(처벌)]
①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6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② 퇴사 명령1. 퇴사 명령은 벌점이 10점(방학중 7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2.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사생은 관장의 직권으로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3.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시 사감, 층장 및 조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강제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를 불허한다.
제 7장 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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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기숙사비)]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
3. 사생별 부과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신청 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또한, 수도광열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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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환불)]
① 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 ② 식비는 중도·무단·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기준과 동일(위약금·사전 7일 공제 등)하며, 추가 환불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퇴사 시 잔여 식수를 기준으로 환불정산을 실시한다.
2. 환불정산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1일당 1식, 1.5식, 2식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2호의 기준보다 식수사용이 많다면, 잔여식수만 환불한다.
1.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입사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미환불
3.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재사기간 중 휴학신청자 및 졸업예정자(방학 기간에만 가능)
제 8장 자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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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자치협의회 구성)]
①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는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9장 행사 및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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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
[제 22조(게시물)]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
[제 23조(시설관리)]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부칙
-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수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수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6. 이 수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