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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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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안내 퇴사안내 입사신청

만기퇴사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퇴사 종류
구분 시행일시 비고
만기퇴사 2월, 8월 3주차 입사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연간퇴사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만기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보증금 환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퇴사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2017-1학기 입사생부터 적용

입사 잔여일수: 중도퇴사자의 입사신청 또는 거주기간 (6개월, 12개월)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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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가지 사유 외에는 중도퇴사시 위약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퇴사사유가 휴학인 경우 재사기간 해당학기 휴학만 적용. 다음학기 휴학 미적용.

해당 위약금 미청구되는 사유의 기간은 거주종료일(2024년 2월 19일) 내에 해당하는자만 적용(거주기간이 끝난이후의 진행내용은 해당없음)

징계퇴사(강제퇴사)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 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만기퇴사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무단퇴사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퇴사절차

퇴사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퇴사 1주일 전 퇴사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퇴사신청 메뉴 작성 및 퇴사서약서 확인
2단계 짐정리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3단계 호실 및 욕실 청소 호실에 개인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 불량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사시간 이후에는 재검사가 불가하여 다음날 재검사 후 퇴사해야 함)
4단계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사감 및 조교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사시 작성한 비품점검표를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등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 퇴사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하며 퇴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능(점심시간 12-13시 및 오후 5시 이후에는 퇴사 불가)
5단계 출입카드키 및 랜선 반납 호실점검이 모두 끝나면 행정실에 출입카드키를 반납한다.
6단계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환불금은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후 전화로 환불금 안내 진행 (단, 만기퇴사의 경우 별도 안내 전화는 진행되지 않으며 환불금 입금일 별도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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