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바로가기

홍제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홍제!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사안내 입사 제출서류 일정안내 기숙사비안내 식비안내 입사 모집공고

선발인원

선발인원
구분 정원 성별 모집인원
1인실 2 0명
2 0명
2인실 152(변경가능) 00명
152(변경가능) 00명
4인실 208 00명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남녀 신청비율에 따라 1개층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대상 자격

① (신청 자격) 서울, 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 되는 자 (非사회적배려대상자 입사신청 가능)

신청 대상 자격
사생실 공통 선발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1인실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
2인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 이하 가구 자녀

4인실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6. 기술대학을 말하며,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7.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② 입사제한 요건

  •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해당학기 복학 예정자는 입사신청 가능), 휴학생의 경우 23-1학기 상시모집 진행시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예정(단, 재학생지원자 부족시 공지예정)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등)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2023학년도 1학기 중도퇴사자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예정인 자
  •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적정 사유 사례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식비미납 등

선발기준

선발기준
배정 순위 공통 자격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한부모가정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선발기준
심사 지표 평가 배점 평가 기준 증빙 방법
원거리 거주 60점 6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5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4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3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2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1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0점 부모 등본상 거주지 서울
직전학기 성적 40점 40점 A0이상(4.0점 이상/4.5점) 성적 증명서
30점 B+이상(3.5점 이상/4.5점)
20점 B0이상(3.0점 이상/4.5점)
10점 C+이상(2.5점 이상/4.5점)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동점자 처리 기준 – 위 선발기준 점수 총합이 동점이 나올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 순위 선발

① 동점자 중 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② ①항 동점시 성적 점수 상위자

③ ①,②항 동점시 가구 총 소득금액이 낮은 자

별첨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1) 월평균 소득2)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구분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득 30% 이하 2,015,459 2,298,617 2,412,148
소득 50% 이하 3,359,099 3,831,028 4,020,246
소득 70% 이하 4,702,739 5,363,439 5,628,344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1) 가구당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2)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父,母)의 2022년 소득만 합산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서도 필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