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구분 | 정원 | 성별 | 모집인원 |
---|---|---|---|
1인실 | 2 | 남 | 0명 |
2 | 여 | 0명 | |
2인실 | 152(변경가능) | 남 | 00명 |
152(변경가능) | 여 | 00명 | |
4인실 | 208 | 여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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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남녀 신청비율에 따라 1개층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대상 자격
① (신청 자격) 서울, 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 되는 자 (非사회적배려대상자 입사신청 가능)
사생실 | 공통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
1인실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지 않음) | 장애인 |
2인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 이하 가구 자녀 |
|
4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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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6. 기술대학을 말하며,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7.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② 입사제한 요건
-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해당학기 복학 예정자는 입사신청 가능), 휴학생의 경우 23-1학기 상시모집 진행시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예정(단, 재학생지원자 부족시 공지예정)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등)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2023학년도 1학기 중도퇴사자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예정인 자
-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적정 사유 사례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식비미납 등
선발기준
배정 순위 | 공통 자격 |
---|---|
1순위 | 장애인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한부모가정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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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표 | 평가 배점 | 평가 기준 | 증빙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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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 | 60점 | 6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
5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 |||
4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 |||
3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 |||
2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 |||
1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 |||
0점 | 부모 등본상 거주지 서울 | |||
직전학기 성적 | 40점 | 40점 | A0이상(4.0점 이상/4.5점) | 성적 증명서 |
30점 | B+이상(3.5점 이상/4.5점) | |||
20점 | B0이상(3.0점 이상/4.5점) | |||
10점 | C+이상(2.5점 이상/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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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기준 – 위 선발기준 점수 총합이 동점이 나올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 순위 선발
① 동점자 중 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② ①항 동점시 성적 점수 상위자
③ ①,②항 동점시 가구 총 소득금액이 낮은 자
별첨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1) 월평균 소득2)
소득구분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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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 이하 | 2,015,459 | 2,298,617 | 2,412,148 |
소득 50% 이하 | 3,359,099 | 3,831,028 | 4,020,246 |
소득 70% 이하 | 4,702,739 | 5,363,439 | 5,62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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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당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2)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父,母)의 2022년 소득만 합산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서도 필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