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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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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청 기간 내에는 수정 신청이 가능하며, 입사신청 기간 경과 후 선발하므로 선발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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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가구의 원천징수영수영수증은 당해년도 기준 직전년도, 사업자 및 무소득자 가구의 소득확인증명서는 당해년도 상반기는 직전전년도, 하반기는 직전년도 기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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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입사신청의 우선 선발 규정은 없으며, 각자 입사신청 후 선발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선발되었을 경우 실(Room) 배정 추첨시 동반 입사자 중 한명이 추첨한 결과에 다른 한명의 동반 입사자 동의할 경우 같은 실(Room) 배정이 가능합니다.
(단, 2인실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기 입사기간에 도착순으로 입사생 본인이 직접 추첨하여 실(Room)을 배정 받으므로 공실인 2인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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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1층이 피로티 구조로서 계단을 이용하여 2층부터 기숙사를 사용하는 구조로 부득이하게 장애인실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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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책정 기준은 실(Room)의 전용면적과 거실 등의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은 가구(전용 및 공용책상, 협탁 등), 각 호 및 욕실의 사용인원, 드레스룸(창고) 및 발코니 여부, 실(Room)의 사선구조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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