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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규정 벌점규정

규정을 준수하여 벌점 쌓지 않기

(일부개정 2023.06.14)

벌점규정표
순번 벌점사항 벌점
1 사전 승인이 되지 않은 청년주택 내 외부인 출입행위 또는 혼숙행위 퇴실명령
2 청년주택내의 도박, 마약, 절도, 방화, 폭행, 성폭행 및 소란 행위
3 청년주택 풍기 문란 행위 및 타인의 사실 침범행위
4 지정기간 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5 청년주택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6 허위서류 제출
7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8 청년주택 내 허용된 취사도구 이외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행위 10점
9 청년주택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점
10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11 청년주택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지정된 흡연 장소 제외)
12 청년주택 주변에서 애정행위, 소음유발 및 음주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통해 청년주택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13 재사 기간 중 자동차, 오토바이 통학 행위 3점
14 전체 생활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불참사유서 미제출)
15 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16 청년주택 시설 및 비품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
17 청년주택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불온 유인물 배포 행위 2점
18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행위
19 무단 외박 행위
20 공용사용공간 이용 시 출입허가시간 외 사용 및 출입하는 행위
21 생활점검 상태 불량 및 호실 청소상태 불량 행위
22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 타인의 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3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4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의무 교육 및 행사 불참자
25 귀사시간 지연 행위 1점
26 청년주택 관련된 서류 제출의 지연, 비품의 반납 지연 및 손실
27 복도에 쓰레기 및 택배물품 방치 행위
28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3일 이상)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29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1~5점
30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5일 이내) 3점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3일 이내) 2점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1일 이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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