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준수하여 벌점 쌓지 않기
(일부개정 2023.06.14)
순번 | 벌점사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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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전 승인이 되지 않은 청년주택 내 외부인 출입행위 또는 혼숙행위 | 퇴실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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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년주택 풍기 문란 행위 및 타인의 사실 침범행위 | |
4 | 지정기간 내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 |
5 | 청년주택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
6 | 허위서류 제출 | |
7 |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 |
8 | 청년주택 내 허용된 취사도구 이외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행위 | 10점 |
9 | 청년주택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5점 |
10 |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
11 | 청년주택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지정된 흡연 장소 제외) | |
12 | 청년주택 주변에서 애정행위, 소음유발 및 음주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통해 청년주택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 |
13 | 재사 기간 중 자동차, 오토바이 통학 행위 | 3점 |
14 | 전체 생활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불참사유서 미제출) | |
15 | 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 |
16 | 청년주택 시설 및 비품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 | |
17 | 청년주택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불온 유인물 배포 행위 | 2점 |
18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행위 | |
19 | 무단 외박 행위 | |
20 | 공용사용공간 이용 시 출입허가시간 외 사용 및 출입하는 행위 | |
21 | 생활점검 상태 불량 및 호실 청소상태 불량 행위 | |
22 |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 타인의 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
23 |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
24 |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의무 교육 및 행사 불참자 | |
25 | 귀사시간 지연 행위 | 1점 |
26 | 청년주택 관련된 서류 제출의 지연, 비품의 반납 지연 및 손실 | |
27 | 복도에 쓰레기 및 택배물품 방치 행위 | |
28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3일 이상)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 |
29 |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 1~5점 |
30 |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5일 이내) | 3점 |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3일 이내) | 2점 | |
관리비 납부 지연행위 (1일 이내)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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