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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상벌규정 기타안내

개봉동 청년주택 생활 수칙

  • 제정 : 2020.02.12
  • 전부개정 : 2022.02.21
  • 일부개정 : 2022.02.28
  • 일부개정 : 2022.05.16
  • 일부개정 : 2022.06.24
  • 일부개정 : 2022.11.30
  • 일부개정 : 2022.12.14
  • 일부개정 : 2023.02.09
  • 일부개정 : 2023.06.14
  • 일부개정 : 2024.01.24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수칙은 청년주택 사생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하며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생은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말한다.

    2. 관리인은 청년주택 행정실 근무자(사감 포함)과 시설관리소장을 말한다.

    3. 취업준비생은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인 재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5. 무단퇴사는 입사생이 청년주택 행정실에 퇴사계획 등을 알리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6. 중도퇴사는 입사생이 계약된 기간까지 청년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7. 기숙사징계퇴사는 입사생이 청년주택에서 생활수칙에 따르지 않거나 벌점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8. 거주일은 입사일로부터 거주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제 3조(효력)] 이 수칙은 청년주택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4조 (개관 및 폐관)] 청년주택의 개관 및 폐관은 행복기숙사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2장 입사

  • [제 5조 (입사대상자))]
    입사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에 재학 및 휴학중인자

    2.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1. 청년주택에서 요구한 필수제출서류(서약서, 건강진단서 등) 미제출자

    2. 외국인 재학생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청년주택에서 무단퇴사 또는 강제퇴사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1년이내 연장 입사생은 제외)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23.06.14.)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 [제 6조 (사실의 배정)]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사실 변경은 행정실에서 안내한 기간내 신청 가능하며, 상점이 많은 순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 (입사일)]
    입사기간은 청년주택에서 정하여 입사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 사생의 청년주택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단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로 기간내 입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청년주택의 승인을 득한후 추후 일정을 정하여 입사할 수 있다. 이때 기숙사비는 차감 및 환불되지 않는다. ③입사기한까지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가 당연히 취소되며, 입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 1 (기숙사 거주기간)(일부개정 2023.06.14.)]
    기숙사생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2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 .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취업(4대보험 수령자)준비생은 2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 연장거주 우선순위는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 순이며,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은 정원의 20%이내로만 선발할 수 있다. 단, 휴학생,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점 순으로 선발한다.(일부개정 2024.01.24.) 기숙사는 매학기 시작 두 달전 기숙사생에 기숙사거주 연장신청을 받아 거주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한다.
  • [제8조 (퇴사)]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퇴사 시에는 관리인으로부터 비품의 파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별표1 기숙사형 청년주택(개봉동) 상·벌점표」에 의거 벌점표상 퇴실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해 강제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퇴사 또는 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19조에 의한다. 거주종료일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하여야하며, 기숙사에 남겨둔 개인 물품은 일정 기간(30일간) 보관 후 기숙사에서 처분 및 폐기할 수 있다.  무단퇴사하는 경우 호실 청소에 따른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 3장 생활수칙

  • [제 9조 (입사생 준수사항)]
    건전하고 정숙한 청년주택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주택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다. 공공시설물은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에 알려 조치에 따라야 한다. 외부인은 청년주택에 무단출입할 수 없으나 행정실에 방문허가증을 받은 경우 입실할 수 있다.
    행정실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무단출입시킨 자가 확인될 시는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청년주택 내에 반려동물 및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주류

    2. 행정실에서 허용하는 취사도구를 제외한 다른 취사·가열기구 일체

    3.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물

    청년주택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청년주택 사생은 입·퇴사 기간 및 기타 행정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 주택에 승용차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 10조 (출입제한)]
    입사 시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청년주택 출입에 사용한다. 출입시간은 05:00시부터 익일 01:00시까지이며, 01:00시부터 05:00시까지는 출입이 통제된다. 퇴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시에는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실 또는 야간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항에 의하지 않고 출입제한시간 내 출입하는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벌점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1조 (외박)]
    주말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생활점검 시간 전까지로 한다.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 날 생활점검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평일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또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 신청을 하며,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박 신청 없이 무단외박 시 “귀사시간 지연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1점이 부과되며, 3일 이상 무단외박을 한 경우에는 사생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 [제12조 (생활점검)]
    관리인은 청년주택의 유지보수와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상시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인이 생활점검할 시에는 사전에 입사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부재시에는 유선으로 통지후 출입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사생이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불참사유서를 점검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인은 각 사실별 청소상태, 반입금지 물품 사용, 집기비품 훼손 등을 확인하고, 호실 점검 확인서에 입사생의 서명을 받는다. 문제가 있을시 별표 벌점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생활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생은 가급적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손해배상)]
    흡연으로 인한 사고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흡연자가 진다.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대해서 청년주택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4장 상·벌점

  • [제14조 (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별표1 기숙사형 청년주택(개봉동) 상·벌점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 (벌점)]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표1 기숙사형 청년주택(개봉동) 상·벌점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되어 질 수 있으며, 청년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 [제16조 (처벌)]

    1.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2. 입사 제한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기숙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물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前 학기에 중도 퇴사한 사생은 1년간 재입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3.06.14.)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청년주택 재입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3.06.14.)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재난대피) 등에 불참한 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청년주택 재입사 제한을 받을수 있다. (일부개정 2023.06.14.)

제 5장 청년주택 거주비용

  • [제17조 (기숙사비 납부)]
    청년주택 기숙사비 납부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생이 선택한 유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청년주택비 납부유형은 3개월 2회 분납 및 6개월 일시납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청년주택 기숙사비는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한다.
  • [제18조 (관리비 납부)]
    사생은 한국전력공사, 지역 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등에서 부과되는 관리비(공용부위 포함)를 납부한다. 사생은 각 호에 부과되는 인터넷 및 공용부위 시설관리비에 대한 납부도 위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한다. 사생이 퇴사 시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수도광열비(공용부분 포함)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납부금액을 일할 계산 후 고시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며, 퇴사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별첨1. 참조)<신설> (일부개정 2023.06.14.)
  • [제19조 (환불)] 제8조 의거 퇴사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삭제 중도 퇴사(징계 퇴사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청년주택 거주비용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미리 퇴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3. 삭제(일부개정 2023.06.14.)

    4. 삭제(일부개정 2023.06.14.)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청년주택 기숙사비 환불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기간 중 재학 사유 소멸

    6. 군입대

    청년주택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신청을 취소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며, 취소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는 일부 위약금을 부과할수 있다. 이때 위약금의 부과는 기숙사 관장이 정하며, 보증금은 위약금과 사생별 부과된 관리비를 차감한 후 환불한다. (일부개정 2024.01.24.)

제 6장 자치회

  • [제20조 (자치회 구성)]
    청년주택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청년주택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청년주택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7장 행사 및 게시물

  • [제21조(행사)]
    청년주택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년주택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행사 개최 시 개최 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게시물)] 청년주택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제 7장 행사 및 게시물

  •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청년주택의 관장·행정실장·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수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이 수칙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이 수칙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이 수칙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이 수칙은 2023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수칙은 202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수칙은 2024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