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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사

  •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 ※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만기퇴사
구분 시행일시 비고
반기퇴사 2월, 8월 3주차 입사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연간퇴사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만기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 보증금 환불은 관리비 정산 및 차감 이후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퇴사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1. 중도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 2019-1학기 입사생부터 적용
  • * 입사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사신청 또는 거주기간 (6개월, 12개월)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위약금 없음)
중도퇴사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병원 최종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단,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 위의 5가지 사유 외에는 중도퇴사시 위약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은 관리비 정산 및 차감 이후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 퇴사사유가 휴학인 경우 재사기간 해당학기 휴학만 적용. 다음학기 휴학 미적용.
  • - 2019년도 1학기 거주 중인 경우, 2019년도 2학기 휴학은 위약금 공제가 적용되지않음.

퇴사절차

퇴사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퇴사 1주일 전 신청서 제출 퇴사문의 및 서류* 작성, 환불비용 안내
2단계 짐정리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3단계 호실 및 욕실 청소 호실에 개인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불량시 재청소 후 확인받아야 하니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
4단계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사감 및 조교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사시 작성한 비품점검표를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등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
5단계 출입카드키 및 랜선 반납 호실점검이 모두 끝나면 행정실에 출입카드키를 반납한다.
6단계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퇴사신청서류(행정실에서 작성)
  • 1. 기숙사 퇴사신청서 1부
  • 2. 과오납 환불신청서 1부(해당자만 작성)

징계퇴사(강제퇴사)

  •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 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만기퇴사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무단퇴사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