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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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수단
- - 현금납부 :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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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비 납부 유형 :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
- ① 3개월씩 2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20만원) - 1인실 A, B, C형 / 2인실 D, E, F형
- ② 6개월씩 1회 일시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20만원 - 1인실 A, B, C형 / 2인실 D, E, F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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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납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납부 유형 선택
- ① 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기간 중 무통장 입금
- ※ 분납신청을 한 경우 6개월은 신청 납부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6개월 연장신청 시 분납방식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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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기간 : 각 학기별 공지문 참조
- ※ 일정은 기숙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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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
(단위 : 원)
분납횟수 | 유형 | 인실 | 1일금액 | 타입 | 기숙사비(원) | 합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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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24.02.06.~ 02. 08. |
2차분 ‘24.05.08. ~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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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6개월 일시납 | 1인실 | 10,028 | A | 1,805,040 | - | 1,805,040 |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개별사용량에 따라 별도 납부 |
10,817 | B | 1,947,060 | - | 1,947,060 | ||||
11,596 | C | 2,087,280 | - | 2,087,280 | ||||
2인실 | 6,882 | D | 1,238,760 | - | 1,238,760 | |||
7,671 | E | 1,380,780 | - | 1,380,780 | ||||
8,450 | F | 1,521,000 | - | 1,521,000 | ||||
2회 | 3개월 분납 | 1인실 | 10,028 | A | 902,520 | 902,520 | 1,805,040 | |
10,817 | B | 973,530 | 973,530 | 1,947,060 | ||||
11,596 | C | 1,043,640 | 1,043,640 | 2,087,280 | ||||
2인실 | 6,882 | D | 619,380 | 619,380 | 1,238,760 | |||
7,671 | E | 690,390 | 690,390 | 1,380,780 | ||||
8,450 | F | 760,500 | 760,500 | 1,521,000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기숙사비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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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숙사비
- 중도퇴사 :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다음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의 환불(위약금 미청구)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만기퇴사 :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 무단·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중도퇴사 :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기숙사비 환불예시
[중도퇴사, 무단ㆍ징계퇴사 환불예시]- 기숙사비(2인실 A형 기준)
- - 1회납(일시납) 신청자로 1회 납부(175,000원*6개월=1,050,000원) 후 중도퇴사
- - 보증금 250,000원
- - 위약금 산정
구분 | 일수 | 금액 |
---|---|---|
전체기간 | 180일 | 1,050,000원 |
(-) 재실기간 | 30일 | 175,000원 |
미입사기간 | 150일 | 875,000원 |
(*) 위약금 10%; | - | 87,500원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환불기숙사비 : 기숙사비납부액(1,050,000원)-재실기숙사비(175,000원)-위약금(87,500원)= 787,500원- 위약금 10% = 미입사기간 금액 * 10% = 875,000원 * 10%
- ※ 환불보증금 : 보증금납부액(250,000원)- 시설파손비용(0원) = 250,000원
- ※ 총 환급액 : 환불기숙사비(787,500)+환불보증금(250,000원) = 1,037,500원
②보증금
- 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 퇴사 시에 환불함
- 보증금은 퇴사 시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
- 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 점검 항목 중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 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