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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안내 일정안내 비용안내 퇴사안내 입사신청

기숙사비 납부 안내

  • 가. 납부수단

  • - 현금납부 :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
  • 나. 기숙사비 납부 유형 :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

  • ① 3개월씩 2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20만원) - 1인실 A, B, C형 / 2인실 D, E, F형
  • ② 6개월씩 1회 일시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20만원 - 1인실 A, B, C형 / 2인실 D, E, F형
  • 다. 분납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납부 유형 선택

  • ① 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기간 중 무통장 입금
  • ※ 분납신청을 한 경우 6개월은 신청 납부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6개월 연장신청 시 분납방식 변경 가능함
  • 라.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기간 : 각 학기별 공지문 참조

  • ※ 일정은 기숙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마. 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

(단위 : 원)

기숙사비 납부 안내
분납횟수 유형 인실 1일금액 타입 기숙사비(원) 합계 비고
1차분
‘24.02.06.~ 02. 08.
2차분
‘24.05.08. ~ 05. 10.
1회 6개월 일시납 1인실 10,028 A 1,805,040 - 1,805,040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개별사용량에
따라 별도 납부
10,817 B 1,947,060 - 1,947,060
11,596 C 2,087,280 - 2,087,280
2인실 6,882 D 1,238,760 - 1,238,760
7,671 E 1,380,780 - 1,380,780
8,450 F 1,521,000 - 1,521,000
2회 3개월 분납 1인실 10,028 A 902,520 902,520 1,805,040
10,817 B 973,530 973,530 1,947,060
11,596 C 1,043,640 1,043,640 2,087,280
2인실 6,882 D 619,380 619,380 1,238,760
7,671 E 690,390 690,390 1,380,780
8,450 F 760,500 760,500 1,521,000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기숙사비 환불 안내

  • ① 기숙사비
    • 중도퇴사 :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다음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의 환불(위약금 미청구)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만기퇴사 :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 무단·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기숙사비 환불예시

[중도퇴사, 무단ㆍ징계퇴사 환불예시]
  • 기숙사비(2인실 A형 기준)
  • - 1회납(일시납) 신청자로 1회 납부(175,000원*6개월=1,050,000원) 후 중도퇴사
  • - 보증금 250,000원
  • - 위약금 산정
기숙사비 납부 안내
구분 일수 금액
전체기간 180일 1,050,000원
(-) 재실기간 30일 175,000원
미입사기간 150일 875,000원
(*) 위약금 10%; - 87,500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환불기숙사비 : 기숙사비납부액(1,050,000원)-재실기숙사비(175,000원)-위약금(87,500원)= 787,500원- 위약금 10% = 미입사기간 금액 * 10% = 875,000원 * 10%
  • ※ 환불보증금 : 보증금납부액(250,000원)- 시설파손비용(0원) = 250,000원
  • ※ 총 환급액 : 환불기숙사비(787,500)+환불보증금(250,000원) = 1,037,500원
       보증금
  • 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 퇴사 시에 환불함
  • 보증금은 퇴사 시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
  • 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 점검 항목 중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 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