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유형 및 인원
-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대상 (자격)
- ① 신청 자격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되는 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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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사제한 요건
- -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선발기준
- ① 1단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우선선발)
배정순위 | 공통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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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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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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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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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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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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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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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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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① 2단계 :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심사기준을 합산한 고득점자 선발
심사기준 | 평가 배점 | 평가 기준 | 증빙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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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 | 6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 주민등록등본 |
5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 ||
4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 ||
3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 ||
2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 ||
1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 ||
직전학기 성적 | 40점 | A0이상(4.0점 이상/4.5점) | 성적 증명서 |
30점 | B+이상(3.5점 이상/4.5점) | ||
20점 | B0이상(3.0점 이상/4.5점) | ||
10점 | C+이상(2.5점 이상/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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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까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직선거리로 원거리 순, 학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➂ 3단계 : 1~2단계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수용인원 30% 이내 취업준비생* 선발
- -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거주기간 제한
- - 기존 입주생 취업준비생 전환 시 우선선발 후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입사 후 6개월 주기로 미취업 상태 확인 및 거주 중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퇴사
- * 취업준비생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학교·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이상 ∼ 39세이하의 사람
입사자 제출서류(별도 제출기간 공지)
- 1)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날 행정실에서 작성 가능)
- 2) 사진 1장(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부착용
- 3)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 필수검사항목 : ‘B형간염’, ‘흉부X선 촬영’, ‘성병(성병중 매독)유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4) 신분증 사본 1부
- 5) 본인 통장 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 6) 재학증명서 1부
-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입학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후 복학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7)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8)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9)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입사신청시 사배자유형에 체크한 학생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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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구청·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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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 이하 가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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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0% 이하 가구 자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이하 가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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