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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유형 및 인원


1인실 정원 및 모집인원
16명
2인실 정원 및 모집인원
16명

1인실 정원 및 모집인원
44명
2인실 정원 및 모집인원
44명
  •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대상 (자격)

  • ① 신청 자격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되는 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신청 대상 (자격)
공통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상 에 명시된 기준 준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② 입사제한 요건
  • -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 학기 중도퇴사자
  •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선발기준

  • ① 1단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우선선발)
선발기준
배정순위 공통 자격
1순위
  • - 장애인
2순위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7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① 2단계 :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심사기준을 합산한 고득점자 선발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심사기준 평가 배점 평가 기준 증빙 방법
원거리 거주 6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주민등록등본
5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4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3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2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1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직전학기 성적 40점 A0이상(4.0점 이상/4.5점) 성적 증명서
30점 B+이상(3.5점 이상/4.5점)
20점 B0이상(3.0점 이상/4.5점)
10점 C+이상(2.5점 이상/4.5점)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2단계까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직선거리로 원거리 순, 학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➂ 3단계 : 1~2단계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수용인원 30% 이내 취업준비생* 선발
  • -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거주기간 제한
  • - 기존 입주생 취업준비생 전환 시 우선선발 후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입사 후 6개월 주기로 미취업 상태 확인 및 거주 중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퇴사
  • * 취업준비생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학교·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이상 ∼ 39세이하의 사람

입사자 제출서류(별도 제출기간 공지)

  • 1)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날 행정실에서 작성 가능)
  • 2) 사진 1장(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부착용
  • 3)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 필수검사항목 : ‘B형간염’, ‘흉부X선 촬영’, ‘성병(성병중 매독)유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4) 신분증 사본 1부
  • 5) 본인 통장 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 6) 재학증명서 1부
  •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입학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후 복학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7)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8)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9)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입사신청시 사배자유형에 체크한 학생만 제출)
입사자 제출서류(별도 제출기간 공지)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본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구청·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 이하 가구 자녀
  •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가구)
  • - 무소득사실확인서(소득이 없는 경우)
  • - 소득확인증명서(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세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0% 이하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이하 가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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