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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운영방안 "사회적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교

"사회적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교
구분 사회적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고
운영기관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선정
  • (비영리법인 / 공약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 대학)
  • 업무협약에 따라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지정방식
-
입주자격

선발기준
  • 업무협약에 따라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지정방식
  • 선발기준
  • - 대학생/취업준비생
  • ㆍ본인과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ㆍ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청년층
  • ㆍ만 19~39세 이하인 자로 미혼자
  • ㆍ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 ㆍ소득의 70% 이하
  • 신청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선발기준 : 소외계층 우선 선발
  •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1차 선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 ② 1차 선발자 중 2단계 순위 선정
    (원거리거주/직전학기 성적 검토)
  • ③ 1차 선발 후 공실발생 시 일반입사생 선발
-
임대차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재계약
  • ※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 갱신
  • 최초 6년(협의에 따라 연장가능)
  • ※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 갱신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재계약
  • 최초 6개월 이상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 유지시 졸업시까지 거주보장
-
임대
보증금
  • 보증금환산비율 한도: 60%
  • 운영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기도 함
  • 보증금환산비율 한도: 80%
  • 행복기숙사와 동일하게 입주자의 보증금 부답 없음
입사생 주거
부담 완화
입주자
생활관리
  • 운영기관의 상주 관리인력 없이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 ※ 외부의 원룸 거주와 유사한 운영방식
  • 출입관리 기능없이 단순 개폐시스템 설치
  • 관리 및 보안인력이 상주하여 규율화된 생활관리 수행(안전사고 예방)
  • ※ 기숙사 거주와 유사한 운영방식
  • 출입기록 생성 등 보안강화 시스템 설치
보안안전
강화
편의물품
제공범위
  • 최소한의 공용공간 집기비품만 제공하고, 입주자 방(房)안은 입주자 구매 설치
  • 입퇴사시 학생불편 최소화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공용 및 방(房)안 전체 운영기관이 구매 설치
입사생
편의제공
"사회적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교
구분 사회적 주택 비고
운영기관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선정
  • (비영리법인 / 공약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 대학)
-
입주자격

선발기준
  • 업무협약에 따라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지정방식
  • 선발기준
  • - 대학생/취업준비생
  • ㆍ본인과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ㆍ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청년층
  • ㆍ만 19~39세 이하인 자로 미혼자
  • ㆍ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 ㆍ소득의 70% 이하
-
임대차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재계약
  • ※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 갱신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재계약
-
임대
보증금
  • 보증금환산비율 한도: 60%
  • 운영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기도 함
입사생 주거부담 완화
입주자
생활관리
  • 운영기관의 상주 관리인력 없이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자율관리
  • ※ 외부의 원룸 거주와 유사한 운영방식
  • 출입관리 기능없이 단순 개폐시스템 설치
보안안전 강화
편의물품
제공범위
  • 최소한의 공용공간 집기비품만 제공하고, 입주자 방(房)안은 입주자 구매 설치
입사생
편의제공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사회적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교
구분 기숙사형 청년주택 비고
운영기관
선정방식
  • 업무협약에 따라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지정방식
-
입주자격

선발기준
  • 신청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선발기준 : 소외계층 우선 선발
  •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1차 선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 ② 1차 선발자 중 2단계 순위 선정
    (원거리거주/직전학기 성적 검토)
  • ③ 1차 선발 후 공실발생 시 일반입사생 선발
-
임대차
기간
  • 최초 6년(협의에 따라 연장가능)
  • ※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 갱신
-
거주기간
  • 최초 6개월 이상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격 유지시 졸업시까지 거주보장
-
임대
보증금
  • 보증금환산비율 한도: 80%
  • 행복기숙사와 동일하게 입주자의 보증금 부답 없음
입사생 주거부담 완화
입주자
생활관리
  • 관리 및 보안인력이 상주하여 규율화된 생활관리 수행(안전사고 예방)
  • ※ 기숙사 거주와 유사한 운영방식
  • 출입기록 생성 등 보안강화 시스템 설치
보안안전 강화
편의물품
제공범위
  • 입퇴사시 학생불편 최소화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공용 및 방(房)안 전체 운영기관이 구매 설치
입사생
편의제공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