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퇴사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구분 | 시행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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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사 | 2월, 8월 3주차 | 입사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연간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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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보증금 환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중도퇴사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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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입사 잔여일수: 중도퇴사자의 입사신청 또는 거주기간 (6개월, 12개월)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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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사유 |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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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 종강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졸업의 경우, 1학기 6월부터 적용가능, 2학기 12월 부터 적용(종강이후 방학부터 적용) |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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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가지 사유 외에는 중도퇴사시 위약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퇴사사유가 휴학인 경우 재사기간 해당학기 휴학만 적용. 다음학기 휴학 미적용
징계퇴사(강제퇴사)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 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만기퇴사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무단퇴사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무단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퇴사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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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퇴사 1주일 전 홈페이지신청 | 퇴사서류 온라인 작성(마이페이지 > 중도퇴사 신청) |
2단계 | 짐정리 |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
3단계 | 호실 및 욕실 청소 | 호실에 개인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 불량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사시간 이후에는 재검사가 불가하여 다음날 재검사 후 퇴사해야 함) |
4단계 |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 관리인력과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주시 작성한 비품점검표를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등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 퇴사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하며 퇴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능(점심시간 12-13시 및 오후 5시 이후에는 퇴사 불가) |
5단계 | 출입카드키 반납 | 호실점검이 모두 끝나면 행정실에 출입카드키를 반납한다. |
6단계 |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 환불금은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후 메일로 환불금 내용 전달 (단, 만기퇴사의 경우 별도 안내 전화는 진행되지 않으며 환불금 입금일 별도 공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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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청방법(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