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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청년주택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주거 고민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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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비 책정 기준은 실(Room)의 전용면적과 거실 등의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편의 및 저해요인은 가구(전용 및 공용책상, 협탁 등), 욕실, 실(Room)의 사선구조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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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며 계단을 이용하여 2층부터 기숙사를 사용하는 구조로 부득이하게 장애인실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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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Room) 배정은 시스템상 추첨한 결과대로 배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Room) 추첨 결과에 불응하여 입사신청을 취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추후 입사제한 및 위약금 등의 패널티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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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구의 원천징수영수영수증은 당해년도 기준 직전년도, 사업자 및 무소득자 가구의 소득확인증명서는 당해년도 상반기는 직전전년도, 하반기는 직전년도 기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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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청 기간 내에는 수정 신청이 가능하며, 입사신청 기간 경과 후 선발하므로 선발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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