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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정규모집 기준)

  • 납부기간 : '23. 2. 2. (목) ~ 2. 7. (화) 납부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개별 가상계좌 및 기숙사비 확인] → [기숙사비 납부] * 합격자 개인별 분납유형에 따라 납부 납부금액 : 기숙사비(338,000원 * 6개월) + 보관금(200,000원), 해당 회차 금액 납부 * 일시납부 또는 2회 분납 가능 ※ 선택한 분납신청 유형은 기숙사 합격일 이후부터 6개월 동안 변경 불가하며, 향후 다음 학기 연장신청 시 변경 가능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기숙사비 납부 안내
분납횟수 유형 구분 납부기간 합계
회차 1차 납부 2차 납부
납부기간 '23. 2. 2 ~ 2. 7 '23. 5. 9 ~ 5. 12
1회 6개월
일시납
보관금 200,000 - 200,000
기숙사비 2,028,000 - 2,028,000
합계 2,228,000 - 2,228,000
2회 3개월씩
분납
보관금 200,000 - 200,000
기숙사비 1,014,000 1,014,000 2,028,000
합계 1,214,000 1,014,000 2,228,000

[비고]

  • ①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등)
    - 개별사용량에 따라 별도
  • ② 인터넷 사용료  별도
  • ③ 관리비(月4.5만원) 별도

기숙사비 환불 안내

  • ① 기숙사비
    • 중도퇴사 :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다음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의 환불(위약금 미청구)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만기퇴사 :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 무단·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함

기숙사비 환불예시

[중도퇴사 환불예시]
  • - 기숙사비 일시납 신청자로 1회 납부(324,500원*6개월=1,947,000원) 후 중도퇴사
  • - 보증금 200,000원
  • - 위약금 산정
기숙사비 납부 안내
구분 일수 금액
전체기간 180일 1,947,000원
(-) 재실기간 30일 324,500원
미입사기간 150일 1,622,500원
(*) 위약금 10% - 162,250원
  • ※ 환불기숙사비 : 기숙사비납부액(1,947,000원)-재실기숙사비(324,500원)-위약금(162,250원)= 1,460,250원
  • ※ 환불보증금 : 보증금납부액(200,000원)- 시설파손비용(0원) = 200,000원
  • ※ 총 환급액 : 환불기숙사비(1,460,250)+환불보증금(200,000원) = 1,660,250원
[무단·징계퇴사 환불예시]
  • - 기숙사비 일시납 신청자로 1회 납부(324,500원*6개월=1,947,000원) 후 징계퇴사
  • - 보증금 200,000원
  • - 위약금 산정
기숙사비 납부 안내
구분 일수 금액
전체기간 180일 1,947,000원
(-) 재실기간 30일 324,500원
미입사기간 150일 1,622,500원
(*) 위약금 10% - 162,250원
  • ※ 환불기숙사비 : 기숙사비납부액(1,947,000원)-재실기숙사비(324,500원)-위약금(162,250원)= 1,460,250원
  • ※ 환불보증금 : 보증금납부액(200,000원)- 시설파손비용(0원) = 200,000원
  • ※ 총 환급액 : 환불기숙사비(1,460,250)+환불보증금(200,000원) = 1,660,250원
  • ② 보증금
  • 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 퇴사 시 입사할 때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
  •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 점검 항목 중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 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
  • 보증금은 재사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를 정산하여 제한 후 약 2주이내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