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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유형 및 인원


1인실(남자)
00명

1인실(여자)
00명
합계 00명
입사 유형 및 인원
입사 유형 내용
정규모집
  • 입사자격을 충족하는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우선 선발
  •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순위를 집계하여 남ㆍ여 신청비율에 따라 선발기준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학기(6개월)입사 신청만 가능 (단, 입사 후 휴학 및 졸업유예 학생은 2년 이내에서 거주 가능)
  • ※ 신입생 및 재학생의 경우 입사 이후 계속 재학생 신분이거나 입사 결격사유(생활수칙 위반 등)가 있지 않은 한 2023년 기준, 최대 4년까지 입사를 보장(기숙사 운영 기간 내)

신청 대상 (자격)

  • [1] 신청 자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되는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신청 대상 (자격)
공통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주택 입주자 선발기준」상 에 명시된 기준 준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2] 입사제한 요건
  • -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학기 중도퇴사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입사신청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예정)
    -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온라인 입사신청 시 동의 여부 확인)

선발기준

  • - 6개월 입사 신청만 가능
    ※ 신입생 및 재학생의 경우 입사 이후 계속 재학생 신분이거나 입사 결격사유(생활수칙 위반 등)가 있지 않은 한 2023년 기준, 최대 4년까지 입사를 보장(기숙사 운영 기간 내)
    - 단, 입사 후 휴학 및 졸업유예 학생은 정원의 10%만 최대 1년 거주 가능
    - 남·여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단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신청 대상 (자격)
배정순위 공통 자격
1순위
  • - 장애인
2순위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7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저소득가구 산정기준은 월 평균소득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여 산정

  • [2단계] :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심사기준을 합산한 고득점자 선발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심사기준 평가 배점 평가 기준 증빙 방법
원거리 거주 7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주민등록등본
6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5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4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3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20점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5점 서울 거주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30점 A0이상(4.0점 이상/4.5점) 성적 증명서
25점 B+이상(3.5점 이상/4.5점)
20점 B0이상(3.0점 이상/4.5점)
10점 C+이상(2.5점 이상/4.5점)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2단계까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직선거리로 원거리 순, 학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3단계] : 1~2단계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수용인원 10% 이내 취업준비생* 선발
  • -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거주기간 제한
    - 기존 입주생 취업준비생 전환 시 우선선발 후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입사 후 6개월 주기로 미취업 상태 확인 및 거주 중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퇴사
    * 취업준비생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학교·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이상 ∼ 39세이하의 사람

입사자 제출서류

  • 1)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날 행정실에서 작성 가능)
  • 2) 사진 1장(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부착용
  • 3)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 필수검사항목 : '결핵(흉부X선 촬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건강진단서는 발급기한이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1주일 전에 검사를 받아 늦어도 꼭 입사당일 제출 필수. 미제출자는 입사가 불허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신분증 사본 1부
  • 5) 본인 통장 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 6) 재학증명서 1부
  • -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후 복학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씩 제출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7)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 8)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9)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본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복지시설수용자증명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부24 사이트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정부24 사이트
소득증빙서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이하
원천징수영수증(직장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국세청, 세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사회배려대상자 소득관련 증빙서류의 소득기간 관련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 당해연도 기준 직전년도, 사업자 및 무소득자 가구의 소득확인증명서 : 당해연도 기준 상반기는 직전전년도,  하반기는 직전년도 기준
  •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의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프린트

※ 별첨 : 2022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1) 월평균 소득2)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소득구분 3인 가구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득 30%
이하
1,862,680 2,160,243 2,197,822
소득 50%
이하
3,104,467 3,600,405 3,663,036
소득 70%
이하
4,346,254 5,040,566 5,128,250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1) 가구당은 주민등록본상의 가구원
  • 2)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본상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