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유형 및 인원
합계 00명
입사 유형 | 내용 |
---|---|
정규모집 |
|
- 1학기(6개월)입사 신청만 가능 (단, 입사 후 휴학 및 졸업유예 학생은 2년 이내에서 거주 가능)
- ※ 신입생 및 재학생의 경우 입사 이후 계속 재학생 신분이거나 입사 결격사유(생활수칙 위반 등)가 있지 않은 한 2023년 기준, 최대 4년까지 입사를 보장(기숙사 운영 기간 내)
신청 대상 (자격)
- [1] 신청 자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으로 아래의 입사신청 공통자격에 해당되는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공통자격 |
|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2] 입사제한 요건
- -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 자, 직전학기 중도퇴사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입사신청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예정)
-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온라인 입사신청 시 동의 여부 확인)
선발기준
- - 6개월 입사 신청만 가능
※ 신입생 및 재학생의 경우 입사 이후 계속 재학생 신분이거나 입사 결격사유(생활수칙 위반 등)가 있지 않은 한 2023년 기준, 최대 4년까지 입사를 보장(기숙사 운영 기간 내)
- 단, 입사 후 휴학 및 졸업유예 학생은 정원의 10%만 최대 1년 거주 가능
- 남·여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단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배정순위 | 공통 자격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6순위 |
|
7순위 |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저소득가구 산정기준은 월 평균소득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여 산정
- [2단계] : 1단계 선발 후 공실이 있는 경우 일반 입주생 선발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심사기준을 합산한 고득점자 선발
심사기준 | 평가 배점 | 평가 기준 | 증빙 방법 |
---|---|---|---|
원거리 거주 | 7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300km 이상 | 주민등록등본 |
6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200km 이상 | ||
5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100km 이상 | ||
4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75km 이상 | ||
3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이상 | ||
20점 | 기숙사 ↔ 거주지 거리 50km 미만 | ||
5점 | 서울 거주 재학생 | ||
직전학기 성적 | 30점 | A0이상(4.0점 이상/4.5점) | 성적 증명서 |
25점 | B+이상(3.5점 이상/4.5점) | ||
20점 | B0이상(3.0점 이상/4.5점) | ||
10점 | C+이상(2.5점 이상/4.5점)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2단계까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직선거리로 원거리 순, 학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3단계] : 1~2단계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수용인원 10% 이내 취업준비생* 선발
- -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거주기간 제한
- 기존 입주생 취업준비생 전환 시 우선선발 후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입사 후 6개월 주기로 미취업 상태 확인 및 거주 중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퇴사
* 취업준비생 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학교·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이상 ∼ 39세이하의 사람
입사자 제출서류
- 1)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날 행정실에서 작성 가능)
- 2) 사진 1장(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부착용
- 3)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 필수검사항목 : '결핵(흉부X선 촬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건강진단서는 발급기한이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1주일 전에 검사를 받아 늦어도 꼭 입사당일 제출 필수. 미제출자는 입사가 불허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신분증 사본 1부
- 5) 본인 통장 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 6) 재학증명서 1부
- - 복학 예정자는 복학증명서 제출 후 복학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씩 제출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7)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 8)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9)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장애인(본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복지시설수용자증명서 |
해당 아동복지시설 |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정부24 사이트 | |
소득증빙서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이하 |
원천징수영수증(직장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
국세청, 세무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사회배려대상자 소득관련 증빙서류의 소득기간 관련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 당해연도 기준 직전년도, 사업자 및 무소득자 가구의 소득확인증명서 : 당해연도 기준 상반기는 직전전년도, 하반기는 직전년도 기준
-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의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프린트
※ 별첨 : 2022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1) 월평균 소득2)
소득구분 | 3인 가구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
소득 30% 이하 |
1,862,680 | 2,160,243 | 2,197,822 |
소득 50% 이하 |
3,104,467 | 3,600,405 | 3,663,036 |
소득 70% 이하 |
4,346,254 | 5,040,566 | 5,128,250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1) 가구당은 주민등록본상의 가구원
- 2)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본상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