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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천안!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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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자’란 입주생 선발에서 합격된 자로서 기숙사비를 납부까지 완료한 사생

1) 공통 제출서류 (※ 미제출시 입주 불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주 당일 행정실에서 작성)

  ② 본인 통장 사본 1부(보증금 및 퇴사시 기숙사비 환불용)

  ③ 결핵 확인서 흉부-X선 촬영1부(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 가능)

  ④ 신속항원검사(RAT)확인서 또는 진단키트(음성)실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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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입주하여 전염성 질환이나 건강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수항목에는 흉부-X선(결핵) 촬영 항목이 검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진단서 미제출 시 입주를 불허하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흉부-X선(결핵) 내용이 명시된 보건증도 제출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진단서는 인근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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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연장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입주생의 거주기간 종료가 될 무렵 계속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기숙사 거주 연장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입주생이 연장신청 조건이 충족하면 계속 적인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신청 불가 대상은 벌점 과다자, 1년 이상 휴학 중인 입주생 등입니다.

※ 연장 미신청자는 해당 학기 만기 퇴사 기간에 반드시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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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2020.3월) 이후 기숙사생 스스로 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협의회는 기숙사생의 권익 및 지원을 위해 행정실과 협의하여 정책 및 규정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조직입니다. 자치협의회는 층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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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의 입주 유형은(12개월, 6개월, 4개월)이 있습니다.

- 입주 선발 기준은 장기 입주 신청 순으로 선발 하기 때문에 입주 확정 후 유형 변경을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 입주자(6개월, 12개월) 한해서 분납 변경은 가능하오니, 입금 기간내 행정실을 통해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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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건립 당시 도시 재생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건립되어 건물 내 식당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여건 보장을 위해 층별 휴게실에 정수기, 공용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남구청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있으니, 이용하면 됩니다.

행복기숙사 근처 명동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출입카드 제시 시 10%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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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중도 & 만기 퇴사 시 퇴사신청서 내에 발급 여부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기숙사는 면세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개인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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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행복기숙사는 기숙사비 외에 수도광열비, 전기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의 추가 납부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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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트리스 크기는 싱글 사이즈(1000*2000*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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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실 내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