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행복기숙사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자 : 행정실
(2023-03-01 15:03:54)
조회수 : 2210
기숙사 중도 퇴사 신청서_천안 행복기숙사.pdf 내려받기
기숙사 중도 퇴사를 원하시는 학생은 입주당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제7장 기숙사비 제19조(환불)에 의거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를 환불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신청서와 같이 첨부하여 보내세요.
- ex. 교내 기숙사 합격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환불금액은 공란으로 표기하세요.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행정실에서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미입주인원에 대해서는 ch_happydorm@naver.com으로 스캔본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