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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천안!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생활수칙 상벌규정

  • 제정 : 2020. 2. 14.
  • 개정(1차) : 2021. 7. 21.
  • 개정(2차) : 2022. 6. 16.
  • 개정(3차) : 2022. 10. 19.
  • 개정(4차) : 2022. 12. 9.
  • 개정(5차) :2023. 8. 23.
  • 개정(6차) :2024. 3. 11.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천안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수칙은 천안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 3조 (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장 개관 및 폐관

  • [제 4조 (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 [제 5조 (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3장 입ㆍ퇴사

  • [제 6조 (입주)]
    사생의 입주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 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단, 미입주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은 없음)
    입주기한까지 임의로 입주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의 권리가 상실되며, 입주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가 거부된다.

    1.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3. 전 학기 기숙사 벌점 15점(방학중 10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4-1.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단, 기존 입주생에 한하여 전체 인원의 10%이내에서 휴학 및 졸업유예학생은 1년 이내에서 거주 가능함.)

    4-2. 재학 상태가 아니어도 취업준비생(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은 입주 가능함

    5.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6.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거나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해사(害舍)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한 자

    7.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사 확정 이후에 입주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자는 입주 자격이 취소되며, 입주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 퇴사로 적용한다.
  • [제 7조(퇴사)]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를 원하는 해당일 행정실 업무시간 내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의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비품 파손 및 청소상태 등)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20점(방학중 10점) 이상인 자

    3.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20조에 의한다.
  • [제8조(인원의 배정)]
    기존 기숙사 입주생의 연장 신청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인원이 공실보다 적을 경우 기숙사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입주생을 선발한다. 또한, 참여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주생 중에서 추천 입주생을 선발할 수 있다. 사생의 배치는 룸메이트 신청 인원에 한하여 배치하며, 미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제 4장 관내생활

  •  [제 9조(기숙사생 준수사항)]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은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사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한다. 사생은 입주 이후 사생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출입 시키는 일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사생은 사생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사생 생활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 10조(식사 및 반입 불가 물품)]
    본 기숙사는 천안시와 설립 계획 시부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내에 별도의 식당 및 편의점 등을 계획하지 않은 관계로, 천안역 인근 식당과 동남구청사 지하1층 편의점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숙사 내에 반입 불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반입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는 반입이 불가하다.

    1. 각종 반찬 류

    2. 주류 전체

    3. 배달 음식(단, 분리수거 가능 용기로 배달되는 품목은 제외)

    4. 전열기구(취사도구-전기밥솥,커피포트 등), 온풍기 및 냉풍기 등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인화물질(향초포함), 위험물(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신나, 휘발유), 음란물, 도박 행위품 등

    ※ 단, 전기장판은 행정실에 신고 및 신고필증 부착 후 사용 가능, 미부착 물품 사용 발견 시 벌점 부과

    기숙사 내부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하여 위반 시 벌점을 부여한다. 
  • [제 11조(사고 및 분실 예방)]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되며, 규정 위반 시 처리는 상·벌 규정에 따른다. 사생과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대해서는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무인택배함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된 개인 택배 물품은 행정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제 12조(호실 변경)]
    행복기숙사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호실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생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행정실에서 요청하는 변경 대상 호실은 다음과 같다.

    1. 룸메이트의 중도 퇴사 또는 만기 퇴사 등으로 인한 “1인이 사용 중인 호실”

    2. 정기 입주 및 정기 퇴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호실”

    3. 사생실 내부 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호실”

    4. 기타 행정실에서 운영·관리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호실”

    호실 변경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행복기숙사 운영·관리상 등의 호실 변경 사유 발생

    2. 입주생에게 호실 변경 사유 설명 및 이동 호실 협의

    3. 호실 이동(기존 호실 청소 점검 실시) 및 변경 호실 점검표 작성·제출

제 5장 생활지도

  • [제 13조(생활점검)]
    생활 점검은 행정실 및 사감(층장)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행정실은 매월 1회 생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 점검은 입주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입주생은 생활 점검에 불참할 수 있지만,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책임은 입주생에게 있다.

    1. 생활 점검 시, 청소 우수 입주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

    2. 생활 점검 시, 청소 불량 입주생에게는 벌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청소 불량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점검을 받지 않을 시에는 추가 벌점을 재점검 완료 시까지 계속 부여한다.

    생활 점검은 사전 공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생활 점검에 대한 시설공간 등이 없을 경우 게시판 등의 게시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 14조(외박)]
    평일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PM 11시까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사생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주말 외박(공휴일 포함)을 하고자 할때는 입주생 편의를 위해 별도의 외박 신청 없이 외박이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사생이 직접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1.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23:00까지 외박 ⇒ “금요일”만 외박 신청

    2.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목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23:00까지 외박 ⇒ “목요일”만 외박 신청

    3. 다음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 23:00까지 외박 ⇒ “금요일”만 외박 신청

    외박 신청 없이 무단외박 시 “귀사시간 지연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1점이 부과되며, 3일 이상 무단 외박을 한 경우에는 사생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 [제15조(출입제한시간)]
    입주 시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사생은 익일 01시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실하여야 하고, 출입 제한 시간(01: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제 6장 상·벌점

  • [제 16조(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 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상점표와 같다.
  • [제 17조(벌점)]
    관장은 사생이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벌점표와 같다.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시 행정실 직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상쇄될 수 있다.(일부 상쇄 불가 벌점 사항 제외)
  • [제 18조(처벌)]
    서면(또는 구두) 경고 : 서면(또는 구두) 경고는 벌점이 10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퇴사 명령

    1. 퇴사 명령은 벌점이 20점(방학중 10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2. 벌점의 합이 20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키는 사생은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를 명할 수 있다.

    3. 기타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행정실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모바일 및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입주생들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의 문서 작성 또는 행위로 기숙사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

    입사 제한

    1.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前 학기에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에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벌점 15점 이상자는 연장 신청이 거부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6개월 이하 신청 입주생(4개월 입주생 포함)은 다음 학기 입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2개월 신청 입주생이 1학기에 벌점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차년도 1학기 입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기숙사 규정 및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사생은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장 기숙사비

  • [제 19조(기숙사비)]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관리비는 납부 하지 않는다. 기숙사비의 납부는 일시불 또는 분납(4개월 신청은 제외)으로 한다. 단, 향후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납부 방식은 조정할 수 있다.
  • [제 20조(환불)]
    무단 및 징계에 의한 퇴사 시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공제(위약금) 후 환불한다.

    2.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실 기간에 따라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1.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공제(위약금) 후 환불한다.

    2. 만기 퇴사 시까지 입사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기타 환불은 관장이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위약금 없이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서류는 원인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퇴사 시에만 유효하며 휴학으로 인한 중도 퇴사는 해당 학기 휴학 시에만 적용된다.

    1. 7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군입대 등)

    4.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기간 중 재학 사유 소멸

    5. 취업으로 인한 퇴실

    제7조③항에 의거하여 퇴사(만기·중도·무단·강제 퇴사 등) 점검 시, 비품 파손이나 청소 불량인 경우 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 8장 자치협의회

  • [제 21조(자치협의회 구성)]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자치회는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9장 행사 및 게시물

  • [제 22조(행사)]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행사 개최 시, 개최 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3조(게시물)]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 [제 24조(시설관리)]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할 수 있다.)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부칙

  •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이 수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수칙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수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이 수칙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