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퇴사
-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 ※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 보증금은 입주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 행정실 업무시간(AM9시~PM6시, 주말·휴일은 AM10시~PM6시))내에 퇴사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은 퇴사 업무가 불가합니다.
중도퇴사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 외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 1) 퇴사일로부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
- ※ 입사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사 신청 또는 거주기간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위약금 없음)
특별사유 |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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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입대일(퇴사일 기준 30일 이내)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취업으로 인한 퇴실 | 재직증명서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위 5가지 사유를 제외한 중도퇴사 시 위약금 공제가 적용됨
- ※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퇴사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 퇴사 사유가 휴학인 경우, 재사기간 해당 학기 휴학만 적용됨. 다음 학기 휴학은 미적용
- ex) 2022년도 1학기 거주 중인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은 위약금 공제가 적용됨
퇴사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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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퇴사 당일 행정실 방문 | 퇴사문의 및 서류작성※, 환불비용 안내 등 |
2단계 | 짐정리 |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
3단계 | 호실 및 욕실 청소 | 호실에 개인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불량 시 재청소 후 확인을 받아야 하니 꼼꼼하게 청소한다.) |
4단계 |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 행정실 담담과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사 시, 작성한 비품점검표와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의 파손, 고장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변상하여야 함) |
5단계 | RFID(출입)카드키 반납 | 호실 점검 완료 후, 행정실에 RFID(출입) 카드키를 반납한다. |
6단계 | 환불 | 입사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퇴사신청서류(행정실에서 작성)
- 기숙사 퇴사신청서 1부
-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퇴사 시 제출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징계퇴사(강제퇴사)
- 입사생이 입사 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및 행정실 직원 등으로부터 퇴사를 명 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 징계퇴사(강제퇴사)한 사생은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한다.
- - 징계퇴사한 경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 만기퇴사 기간에는 타 사생들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환불 없이, 보증금만 환불
무단퇴사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한다.
- - 징계퇴사(강제퇴사)한 사생은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한다.
- - 무단퇴사한 경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