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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천안!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사안내 퇴사안내 입사신청

만기퇴사

  •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 ※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 보증금은 입주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 행정실 업무시간(AM9시~PM6시, 주말·휴일은 AM10시~PM6시))내에 퇴사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은 퇴사 업무가 불가합니다.

중도퇴사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 외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 1) 퇴사일로부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

  • ※ 입사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사 신청 또는 거주기간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위약금 없음)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퇴사일 기준 30일 이내)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으로 인한 퇴실 재직증명서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위 5가지 사유를 제외한 중도퇴사 시 위약금 공제가 적용됨
  • ※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퇴사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 퇴사 사유가 휴학인 경우, 재사기간 해당 학기 휴학만 적용됨. 다음 학기 휴학은 미적용
  • ex) 2022년도 1학기 거주 중인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은 위약금 공제가 적용됨

퇴사절차

퇴사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퇴사 당일 행정실 방문 퇴사문의 및 서류작성※, 환불비용 안내 등
2단계 짐정리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3단계 호실 및 욕실 청소 호실에 개인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불량 시 재청소 후 확인을 받아야 하니 꼼꼼하게 청소한다.)
4단계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행정실 담담과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사 시, 작성한 비품점검표와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의 파손, 고장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변상하여야 함)
5단계 RFID(출입)카드키 반납 호실 점검 완료 후, 행정실에 RFID(출입) 카드키를 반납한다.
6단계 환불 입사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 ※ 퇴사신청서류(행정실에서 작성)
  • 기숙사 퇴사신청서 1부
  •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퇴사 시 제출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징계퇴사(강제퇴사)

  • 입사생이 입사 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및 행정실 직원 등으로부터 퇴사를 명 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 징계퇴사(강제퇴사)한 사생은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한다.
  • - 징계퇴사한 경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 만기퇴사 기간에는 타 사생들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환불 없이, 보증금만 환불

무단퇴사

  •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한다.
  • - 징계퇴사(강제퇴사)한 사생은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한다.
  • - 무단퇴사한 경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