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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천안!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사안내 일정안내 기숙사비안내

입주안내

수용인원 (총 : 593명)

(단위 : 호실, 명)

입주안내
구분 호실
1인실 2인실
2층 2 - 14 - 16
3층 - - 17 - 17
4층 - - 35 - 35
5층 - - - 35 35
6층 - - - 35 35
7층 - - - 35 35
8층 - - - 41 41
9층 - 1 - 41 42
10층 - - - 42 42
합계 2 1 66 229 298
비율 0.7% 0.3% 22.2% 7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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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구분 수용인원
1인실 2인실
2층 2 - 28 - 30
3층 - - 34 - 34
4층 - - 70 - 70
5층 - - - 70 70
6층 - - - 70 70
7층 - - - 70 70
8층 - - - 82 82
9층 - 1 - 82 83
10층 - - - 84 84
합계 2 1 132 458 593
비율 0.3% 0.2% 22.3% 7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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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여 사생실 층별 구분 및 인원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 ※ 2층 사감실은 포함하지 않음.

입주유형 및 기간

입주안내
구분 기간 비고
4개월 2024. 3. 1(금) ~ 2024. 6. 28(금) 120일
하계방학(2개월) 해당 기간에 별도 공지 -
6개월 2024. 3. 1(금) ~ 2024. 8. 27(화) 180일
12개월 2024. 3. 1(금) ~ 2025. 2. 23(일)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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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대상(자격) 및 우선 선발순위

신청대상 자격

  • 1. 사회적배려대상자
  • 2. 행복기숙사 할당제 참여대학 및 지자체 추천(선발) 대상자
  • 3. 일반 입주생(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취업 준비생

우선 선발순위

  • 1순위 : 사회적배려대상자(선발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2순위 : 행복기숙사 할당제 참여대학 및 지자체 추천(선발) 대상자
  • 3순위 : 일반 입주생
  • - 장기입주자 우선 입주(12개월, 6개월, 4개월 입주 지원자 순으로 우선 선발)
  • ※ 장기입주생 희망 시, 기숙사 입주 후 졸업 때까지 입주 가능함
  • - 원거리 거주(기숙사↔주민등록상 거주지) 순으로 선발한다.
  • · 4순위 : 취업준비생(일반 입주생 우선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선발)

사회적배려대상자

  • -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기준
사회적배려대상자
배정순위 공통자격 비고
1순위 장애인 -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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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2024년(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

(단위: 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소득구분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득 30% 이하 2,015,459 2,298,617 2,412,148
소득 50% 이하 3,359,099 3,811,099 4,020,246
소득 70% 이하 4,702,739 5,335,439 5,6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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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구당 :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 2) 월평균 소득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추천(선발) 대상자

  • -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 행복기숙사와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재학 중인 자
  • - 행복기숙사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 ※ 추천입주생의 경우 학교 지원금 수령

일반 입주생

  • - 일반 입주생
  • - 휴학생의 경우도 신청 가능(휴학 기간 최대 1년)

입주제한대상

  •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등)
  • 입주일 기준 1년 내 입실 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부적정 사유 사례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등

입주자 제출서류(입주 당일 행정실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 ① 입주등록카드 및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각 1부 (당일 행정실에서 작성)
  • ② 결핵확인서(흉부X선 촬영) 1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 가능)
  • ※ 해당 서류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반드시 확인서 실물을 제출해야 함
  • ③ 결핵 확인서는 입주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검사받은 서류만 인정

기숙사비 납부

  • 납부방법 :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 가상계좌로 기숙사비 및 보증금 납부
  • 납부금액 : 기숙사비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