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3.09.08)
규정을 준수하여 벌점 쌓지 않기
순번 | 벌점사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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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숙사 내 도박, 마약, 절도, 방화, 폭행, 성폭행 등 범죄행위 | 강제퇴사 ※ 상쇄불가 벌점 ※ 방조행위 시 5점 부과 |
2 | 외부인을 대동하여 숙박한 행위(통금시간 기준) | |
3 | 타사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음주으로 인한 고성방가, 기숙사 내 흡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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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타사생 사실 무단침입 행위 | |
5 | 퇴사절차 위반 행위 | |
6 | 출입카드 정보 등록 행위 | |
7 | 기숙사 내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
8 | 기숙사의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원상복구 의무) | |
9 |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일 경우 | |
10 | 기숙사 시설 및 집기비품(개인비품 포함)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 | 5점 ~ 강제퇴사 ※ 상쇄불가 벌점 |
11 | 외부인을 대동하여 출입한 행위 | |
12 | 출입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5점 |
13 | 사실 임의 변경 행위 | |
14 | 타사생 우편 및 택배 개봉 행위 | |
15 | 종합점호 후 사실상태 불량 (직원 및 층장이 점호 후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① 사생실 및 공용공간(베란다) 청소 불량(쓰레기, 머리카락 등 방치) ② 화장실 배수구 머리카락 방치, 화장실 바닥 및 변기 물떼 심함 등 ③ 냉ㆍ난방 시, 환기 부족에 따른 곰팡이 발생 유무 ④ 배달음식 등을 제때 치우지 않아 냄새 및 곰팡이가 심한 경우 |
최대5점 · 3회 : 5점 · 2회 : 3점 · 1회 : 1점 |
16 | 기숙사 반입금지물품 반입 행위 | 2 ~ 5점 |
17 | 관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생 | |
18 | 기숙사 내외 과한 애정행각, 소음유발 등 타사생에게 불편함을 끼친 행위 | |
19 |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불손한 행위 | 1 ~ 5점 |
20 |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5일 이내) ※ 이후는 경과일마다 해당 벌점으로 누적 부여 |
3점 |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3일 이내) | 2점 | |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1일 이내) | 1점 | |
21 | 기숙사에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의 불법 주차 행위 | 2점 |
22 | 서류 허위 작성 및 위조 (단, 증빙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의 경우 퇴사 조치) | |
23 | 기숙사 내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 |
24 | 사전에 행정실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출입통제시간 위반 행위(귀사지연, 외출 등) | 1점 |
25 | 기숙사 서류제출 지연, 청소도구 대여 후 반납 지연 | |
26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7일 이상) 택배관리실의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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