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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대구!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상점규정 벌점규정

(일부개정 '23.09.08)

규정을 준수하여 벌점 쌓지 않기

순번 벌점사항 벌점
1 기숙사 내 도박, 마약, 절도, 방화, 폭행, 성폭행 등 범죄행위 강제퇴사
※ 상쇄불가 벌점
※ 방조행위 시 5점 부과
2 외부인을 대동하여 숙박한 행위(통금시간 기준)
3 타사생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음주으로 인한 고성방가, 기숙사 내 흡연 등)
4 타사생 사실 무단침입 행위
5 퇴사절차 위반 행위
6 출입카드 정보 등록 행위
7 기숙사 내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8 기숙사의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원상복구 의무)
9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일 경우
10 기숙사 시설 및 집기비품(개인비품 포함)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 5점 ~ 강제퇴사
※ 상쇄불가 벌점
11 외부인을 대동하여 출입한 행위
12 출입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점
13 사실 임의 변경 행위
14 타사생 우편 및 택배 개봉 행위
15 종합점호 후 사실상태 불량 (직원 및 층장이 점호 후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① 사생실 및 공용공간(베란다) 청소 불량(쓰레기, 머리카락 등 방치)
  ② 화장실 배수구 머리카락 방치, 화장실 바닥 및 변기 물떼 심함 등
  ③ 냉ㆍ난방 시, 환기 부족에 따른 곰팡이 발생 유무
  ④ 배달음식 등을 제때 치우지 않아 냄새 및 곰팡이가 심한 경우
  최대5점
· 3회 : 5점
· 2회 : 3점
· 1회 : 1점
16 기숙사 반입금지물품 반입 행위 2 ~ 5점
17 관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생
18 기숙사 내외 과한 애정행각, 소음유발 등 타사생에게 불편함을 끼친 행위
19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불손한 행위 1 ~ 5점
20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5일 이내)
※ 이후는 경과일마다 해당 벌점으로 누적 부여
3점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3일 이내) 2점
기숙사비, 식비 납부 지연 행위(1일 이내) 1점
21 기숙사에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의 불법 주차 행위 2점
22 서류 허위 작성 및 위조 (단, 증빙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의 경우 퇴사 조치)
23 기숙사 내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24 사전에 행정실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출입통제시간 위반 행위(귀사지연, 외출 등) 1점
25 기숙사 서류제출 지연, 청소도구 대여 후 반납 지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7일 이상) 택배관리실의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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