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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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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상벌규정

제 정 2022. 12. 08
개 정 2023. 09. 08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대구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이 수칙은 대구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하며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생은 대구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청년을 말한다.

    2. 관리인은 대구행복기숙사 근무자(사감 포함)과 시설관리소장을 말한다.

    3. 무단퇴사는 입사생이 대구행복기숙사에 행정실에 퇴사계획 등을 알리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4. 중도퇴사는 입사생이 계약된 기간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5. 징계퇴사는 입사생이 대구행복기숙사에서 생활수칙에 따르지 않거나 벌점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6. 거주일은 입사일로부터 거주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3.09.08)

  • [제 3조 (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 4조 (개관 및 폐관)] 기숙사의 개관 및 폐관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일부개정 '23.09.08)

제 2장 입ㆍ퇴사

  • [제 5조 (입사대상자)(신설 '23.09.08)]
    입사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에 재학 및 휴학중인 자

    2. 만 39세 이하 청년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1. 대구행복기숙사에서 요구한 필수제출서류(서약서, 건강진단서 등) 미제출자

    2. 외국인 재학생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대구행복기숙사에서 무단퇴사 또는 강제퇴사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1년이내 연장 입사생은 제외)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6조 (입사)]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상실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삭제> (‘23.09.08).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로 적용한다.
  • [제 7조(퇴사)]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퇴사 시에는 제공받은 사실의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2. <삭제> (일부개정 '23.09.08)

    3.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중도퇴사,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수칙 제19조에 의한다.
  • [제8조(사실의 배정) (일부개정 '23.09.08)]
    기존 입사생의 연장신청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을 추천 및 일반 입사로 선발한다. 단, 참여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제3장 생활수칙

  • [제9조(기숙사생 준수사항)]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사생은 입사 이후 사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과 무단 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3.09.08)
  • [제10조(식사)]
    사생은 본 기숙사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식당에서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기숙사에서 제시된 식사 유형 중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기숙사내에 반입 불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반입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는 반입이 불가하다.

    1. 식품류(<삭제> (‘23.09.08), 조리 및 가열이 필요한 식품)

    2. <삭제> (‘23.09.08)

    3.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 및 전자제품, 향초, 모기향, 휘발유, 신나 등

    4. 투기행위를 유발, 공동생활에 저해되는 물품

    음식물 반입 금지품목에 대해 가중 벌점을 적용하여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다.
  • [제11조(생활점검) (일부개정 '23.09.08)]
    행정실은 매월 1회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원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활점검은 사전공지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생활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외박) (일부개정 '23.09.08)] 외박은 자유로 하되 15일 이상 장기외박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입제한)]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일부개정 ‘23.09.08) 출입 시 적합한 출입장치를 사용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사생은 익일 01시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없을시,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야 한다.

제4장 상·벌점

  • [제14조(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상점표와 같다.
  • [제15조(벌점)]
    관장은 사생이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의 벌점표와 같다.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상쇄된다. (일부 벌점은 상쇄 불가)
  • [제16조(처벌)]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6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퇴사 명령

    1. 퇴사 명령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2.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사생은 관장의 직권으로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3.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시 사감, 층장 및 조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입사 제한: 강제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를 불허한다.

제5장 기숙사비

  • [제17조(기숙사비)]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

    3. 사생별 부과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신청 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또한, 수도광열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할 수 있다.

    기숙사비의 납부는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한다. 단, 향후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납부방식은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환불)]
    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 식비는 기숙사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 무단 및 강제에 의한 퇴사 시 기숙사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은 남은 입사 잔여 일수의 30%공제 후 환불한다.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실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입사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미환불

    3.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타 환불은 관장이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재사기간 중 휴학신청자 및 졸업예정자(방학 기간에만 가능)

제6장 자치협의회

  • [제19조(자치협의회 구성)]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3.09.08) 자치회 임원에게는 기숙사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한 학기 기숙사비 매월 환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3.09.08)

제7장 행사 및 게시물

  • [제20조(행사)]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 [제21조(게시물)]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 [제22조(시설관리)]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부칙

  • 1.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2.이 수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3.이 수칙은 2023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