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퇴사
- 정상적으로 입사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 ※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중도퇴사
-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 외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 퇴사일로부터,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식비 동일 적용)
-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 입사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사신청 또는 거주기간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위약금 없음)
- → 군입대, 어학연수 등의 경우 입대일, 연수일로부터 잔여일수 한 달 이내의 퇴사인 경우 위약금 공제 가능
특별사유 |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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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휴학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방학제외) | 휴학증명서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퇴사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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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퇴사일 기준 최소 7일 전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퇴사신청 가능 |
2단계 | 짐정리 | 본인의 모든 개인 물품 정리 후 호실에서 모두 반출 |
3단계 | 호실 및 욕실 청소 | 호실 내 본인 자리 및 욕실 청소 (청소 불량 시 재청소 후 계속 점검) |
4단계 | 퇴사 점검 요청 | 퇴사 며칠 전 해당 층장에게 미리 연락하여 퇴사 청소점검 일정을 잡은 후 점검 |
5단계 | 출입카드키 반납 및 서명 | 청소점검이 완료되면 퇴사진행 |
6단계 | 환불 | 퇴사 후 기숙사비(보증금) 및 식비 각각 별도 환불 |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징계퇴사(강제퇴사)
-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사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 징계퇴사시 잔여 기숙사비 및 식비는 30% 공제후 환불